"건강해지라고"… 2개월 아기에게 떡국 먹인 엄마, '학대 혐의' 송치
2026.04.17 10:31
누리꾼들 신고… 경찰, "신체 학대" 판단
생후 2개월 아들에게 떡국을 먹였다고 추정할 만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엄마가 불구속 송치됐다. 먹을 수도 없는 음식을 먹이려고 해 아기의 신체를 학대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 2월 인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아들 B군에게 떡국,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여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분히 소화 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B군에게 A씨가 '모유 또는 분유 아닌 음식'을 먹이는 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수사의 발단은 A씨가 SNS에 직접 올린 사진이었다. A씨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2월 18일 작은 그릇에 떡국과 아기용 숟가락이 놓인 사진을 올렸다. 같은 날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는 B군의 사진도 게시했다. 누리꾼들은 "아기에게 떡국을 먹인 것이냐"라며 댓글로 우려를 표했고, 일부 누리꾼은 직접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A씨 자택을 방문한 경찰은 학대 정황을 파악, A씨를 입건한 뒤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군에게 떡국 등을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에 대한 물리적 학대나 방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천가정법원은 "이달 20일까지 A씨에게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라"는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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