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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에 떡국 SNS 사진···친모 아동학대 혐의 송치

2026.04.17 09:14

30대 엄마가 2개월된 아기에게 떡국을 먹었다고 SNS에 올린 사진. 연합뉴스 제공


생후 2개월된 아기에게 떡국을 먹인 정황이 담긴 사진을 SNS에 올린 30대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된 아들 B군에게 떡국과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여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에게 떡국을 먹이는 등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사진을 SNS에 올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분유만 먹여야 한다.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A씨는 SNS에 B군 얼굴에 상처가 난 사진도 올렸다.

누리꾼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B군과 분리 조치했다. 인천가정법원은 A씨에게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 건강해지라” 며 아들에게 떡국 등을 먹인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충분히 소화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B군에게 분유가 아닌 음식을 먹여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른 물리적인 학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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