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30대 친모 검찰 송치
2026.04.17 10:18
인천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초 인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 군에게 떡국과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이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충분히 소화 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B 군에게 분유가 아닌 음식을 먹이면서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경찰 수사는 A 씨가 지난 2월 직접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네티즌이 신고를 접수하며 시작됐습니다.
A 씨는 SNS에서 B 군을 양육 중인 사실을 밝히면서 작은 그릇 안에 떡국과 아기용 숟가락을 놓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고 A 씨에게 오는 20일까지 B 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군에게 떡국을 비롯한 음식을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인 학대나 방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임시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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