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해지라고" 생후 2개월 아이에 떡국 먹인 친모… '아동학대' 송치
2026.04.17 09:08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씨(30대·여)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2월 인천 서구 자택에서 생후 약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을 먹이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월18일 아기 숟가락이 담긴 떡국 그릇 사진을 SNS에 올렸고 이를 발견한 누리꾼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운데 음식 설마 아기 것인가요?"라는 누리꾼에게 "국물 5수저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충분히 소화 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B군에게 분유가 아닌 음식을 먹이면서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또 B군의 뺨에 상처가 난 사진과 함께 "OOOO(유명 연예인), 너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생OOO"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경찰의 신청을 받은 인천가정법원은 A씨에게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에게 떡국을 비롯한 음식을 먹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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