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이물질 나와"…시장 상인 112명 협박한 60대女 구속 송치
2026.04.17 20:40
경찰, '기획 수사' 형태로 진행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서울 중랑구 우림시장에서 이물질 협박을 하며 상인 100여 명의 영업을 방해한 6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16일) 절도와 영업방해, 보복 협박 등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우림시장에서 쇼핑카트 수십 대를 훔치고, 음식 내 이물질이 나와 보건소에 신고하겠다며 상인 112명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상인은 금품 피해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가 커지면서 상인들이 집단 고소하자 "불을 질러버리겠다"며 보복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범행은 지난 2월부터 한 달 반 동안 절도 39건, 영업방해 13건에 달했다. 동종 전과도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들 피해가 커 기획 수사 형태로 진행해 상인들에게 직접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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