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청문보고서 또 불발…23일 시한, 재송부·임명 강행 가능성?
2026.04.17 17:45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했지만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당일 1차 채택이 무산된 데 이어 두 번째 불발이다. 여야는 오는 20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청문 절차는 지난 4일 청와대가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15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고 17일 재시도 역시 무산됐다.
쟁점은 신 후보자 장녀의 국적·여권 문제였다. 야당은 장녀가 한국 국적 상실 이후에도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아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주민등록법과 여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고 이를 근거로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반면 여당은 성인이 된 자녀의 문제를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 문제로 직접 연결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맞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제 남은 절차가 인사청문회법상 시한 규정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은 국회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4일 제출된 만큼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23일까지다.
문제는 이 시한 안에도 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국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기간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다시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른바 '재송부 요청' 절차다.
재송부 요청 이후에도 국회가 끝내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같은 법 6조 4항은 재송부 기한 내에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 채택 없이도 법적으로 임명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오는 23일까지 국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24일 이후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이 이뤄지고, 그 기한마저 지나면 임명 절차가 강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 국회 동의 없는 임명이라는 정치적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정상 변수도 적지 않다. 현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는 오는 20일 만료된다. 재경위가 같은 날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한은 총재 공백 상태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20일 재논의 결과와 23일 법정 시한이 신 후보자 임명 절차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대한민국 여권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