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았으면 제값 해” 우유 배달 기사 저격한 카페…본사 “엄정 조치”
2026.04.16 17:09
한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주가 우유 배달 기사가 우유를 냉장고에 넣어주고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받았으면 제값을 하라”며 공개 저격해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본사 측은 즉각 사과하고 가맹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텐퍼센트커피 가맹본부는 15일 “당사 가맹점의 ‘우유 배송 관련 부적절 응대’ 사안에 대해 가맹본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란은 텐퍼센트커피 점주 A씨가 소셜미디어에 우유 배송 기사가 우유를 냉장고에 넣어두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A씨는 실온에 배달된 우유 상자를 찍어 올리며 “돈 받았으면 제값을 하라. 이거 넣는 데 1분밖에 안 걸린다”고 배달 기사를 저격했다. “나 제일 싫어하는 거, 일 대충 하는 사람”이라며 “날도 더워지는데 냉장고에 넣고 가야지. 바쁘면 더 일찍 일어나던가”라고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우유 배송 기사가 우유를 냉장고에 넣어줄 필요까지는 없다며 이런 태도가 일종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는 “일을 가벼이 여기거나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이들을 결코 신뢰하지 않는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텐퍼센트커피 가맹본부는 “텐퍼센트커피는 물류 기사를 비롯한 모든 협력 업체 및 현장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을 핵심 운영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이에 반하는 어떠한 부적절한 언행이나 응대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아울러 “인지 즉시 해당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1차 사실 확인을 진행했고, 가맹본부 총괄 임원을 포함한 4인이 매장을 직접 방문해 상세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현재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가맹 계약에 근거한 조치 가능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에 따라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가맹본부는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및 응대 기준을 재정비하고, 교육 및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이번 일로 불편함과 우려를 느끼신 모든 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A씨 역시 자필 사과문을 통해 “브랜드 카페를 운영하는 경영자로서 제 언행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깊이 고려하지 못했다”며 “부주의한 언행으로 깊은 상처를 입으셨을 배송 기사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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