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고3 제자와 호텔”…‘몰카 설치’ 류중일 감독 사돈 1심 무죄
2026.04.17 11:07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박종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씨의 전 장인 박모씨와 처남 박모씨에게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수집된 증거 만으론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카메라가 설치된 주거지는 류씨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지만, 별거 뒤 이혼 과정에서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주거지에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무언가 대화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카메라가 설치되면 어떤 소리가 녹음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하는 타인의 대화는 특정한 의사소통을 뜻하는 것이지 혼잣말이나 단순 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박씨 등은 류씨 부부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2024년 5월 14일 부부의 집에 들어가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주방에 설치한 뒤 박스를 덮어 발견할 수 없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약 일주일이 지난 같은 달 22일 오후 류씨가 동생과 나눈 대화가 카메라에 녹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범행 의도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전 며느리 측은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고, 학생들과 함께한 단체 여행 성격의 ‘호캉스’였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 며느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학생이 DNA 제출을 거부했고 법원도 강제 채취를 불허했다”며 “결국 DNA 대조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피의자의 옷에서 검출된 DNA가 학생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류중일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