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며느리가 남학생과 불륜"…'홈캠 무단 설치' 류중일 전 사돈 1심 무죄
2026.04.17 13:55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과 처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류 전 감독 아들 부부가 집을 비운 채 별거 중이었던 지난 2024년 5월 14일께 집 안에 영상 촬영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홈캠이 설치된 주거지는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긴 했지만 별거로 사실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집"이라며 "이 집에 방문할 목적은 이혼 과정에서 짐을 챙기는 용도고, 그 외에 다른 용도로 방문할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홈카메라에 피고인 자녀의 배우자와 동행인의 대화가 녹음된 사실은 인정된다"라면서도 "당시 거주지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타인의 대화나 비밀을 녹음하려는 의도로 홈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혼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기에 보안 목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갈등은 교사였던 류 전 감독의 며느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류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반면 류 전 감독의 사돈 측은 딸이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류 전 감독의 아들 측이 오히려 사건을 빌미로 거액을 달라는 협박성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독의 아내 배 모씨는 당시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두 집안의 사적 분쟁이나 감정싸움이 아니라 여교사(전 며느리)와 학생 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제기된 성범죄 의혹과 그 과정에서 동행한 손자에 대한 아동학대 문제, 그리고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사법 판단의 허점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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