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사위 집에 홈캠 설치' 류중일 감독 사돈 가족 1심 무죄
2026.04.17 14:52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홈캠(홈 카메라)을 설치한 전 사돈 가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감독의 전 장인 박모씨와 처남 박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류 전 감독 아들의) 주거지에 홈캠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타인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자택은) 별거 뒤 이혼 과정에서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홈캠 설치를 지시한 전 장인이 녹음 기능까지 있는 장비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설령 소리가 녹음될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의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선 재판에서 이들은 “홈캠 설치는 몰카가 아닌 ‘방법’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름의 일리가 있는 요소”라고 봤다.
이들은 지난 2024년 5월 13일 류 전 감독의 아들 부부 신혼집에 몰래 들어가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류씨 부부는 신혼집을 비운 채 별거 상태였다.
박씨 부자는 류씨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자 관련 대화를 녹음하고자 홈캠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교사였던 류 전 감독의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류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교사인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호텔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류 전 감독의 사돈 측은 딸이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적이 없으며, 류 전 감독 아들 측이 이 의혹을 빌미로 거액을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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