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감독 子신혼집에 홈캠 설치한 사돈 가족 1심 무죄…"녹음 됐지만 고의 없다"
2026.04.17 13:25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중일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과 전 처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5월경 류중일 전 감독 아들 부부가 별거 중이던 신혼집에 영상 촬영 및 녹음 기능이 있는 홈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주거지에 대해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나 별거로 사실상 거주자가 없는 상태였다"며 "이혼 과정에서 짐을 정리하기 위해 방문할 수는 있으나, 그 외 용도로 방문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홈카메라를 통해 피해자와 동행인의 대화가 녹음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상황과 주거지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던 만큼 보안 목적의 설치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류중일 전 감독의 며느리가 과거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측 갈등으로 번졌다.
앞서 류중일 전 감독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하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사돈 측은 딸이 해당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맞서왔다. 또한 아들 측이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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