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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 중 체포된 지혜복 교사 석방…시위대 3명, 구속 기로

2026.04.17 08:30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제11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뒤 전보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교사 지혜복 씨의 항의에 반박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6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유채연 기자 =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던 시위대 3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지 씨 등 함께 체포됐던 9명은 석방됐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혜복 씨를 도와 교육청 문을 막는 등 건조물 침입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고 지부장과 백종성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 교사 부당 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상선 서울서부비정규직노동센터 운영위원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지 씨와 출입문 등을 막아 함께 체포된 9명은 이날 오전 석방했다.

지 씨는 서울 소재 한 중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이후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됐다. 이후 해당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해임 처분까지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29일 지 씨가 제기한 전보 무효 소송에서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복직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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