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교사 복직 요구 농성 12명 중 9명 석방…3명 구속심사
2026.04.17 09:10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서 구속심사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해임교사 지혜복씨 등 시위대 12명 가운데 9명이 석방되고, 나머지 3명은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17일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측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했던 시위대 12명 중 9명을 전날 석방하고,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지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께 서울시교육청 청사에 진입해 6층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건물 출입을 막던 동조 시위대 11명도 함께 붙잡혔다.
지씨는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이후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됐다. 지씨는 해당 인사가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해임 처분까지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지씨가 제기한 전보 무효 소송에서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아직 복직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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