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복 교사 고공농성 함께 한 3명 구속 기로…17일 영장 심사
2026.04.17 11:08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인 해임 교사 지혜복씨와 연대해 농성을 벌인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등 3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에이(A)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 설명을 들어보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고진수 지부장과 시민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이들은 지난 15일 복직을 요구하는 지혜복 교사의 고공농성을 지원하며 서울시교육청 건물에 들어가 농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민 12명이 체포됐으나 9명은 석방됐고, 이들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혜복 교사와 또 다른 시민 1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고 한다.
특히 고 지부장은 지난 2월 세종호텔에서 점거 농성을 한 혐의(공통퇴거불응, 업무방해)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두 달여 만에 또 다른 노동자 연대 활동으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당시 고 지부장에 대한 영장 신청은 고공농성 등 ‘전력’을 구속 필요 사유로 언급해 논란이 됐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인 고 지부장은 복직 등을 요구하며 세종호텔 앞 교통 탑 위에서 336일 동안 고공농성을 한 바 있다.
이날 공대위는 의견서를 내어 “(고공농성을 하며)난간에 위태롭게 있는 지혜복 교사를 추락 위험에도 물리력으로 제압하려는 경찰에 대해 고진수씨 등 시민들은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학교 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보복당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곁에 선 시민들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지혜복 교사는 서울 한 중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재직하던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부당전보 발령을 받았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임됐다. 법원은 지난달 지 교사에 대한 전보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으나, 이후에도 복직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법원에 조정권고를 통해 해임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쪽이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지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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