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복 교사 복직' 동조 농성 3명 영장실질심사
2026.04.17 12:37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당하다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고 지부장 등 3명은 그제(15일) 새벽 4시쯤 서울 후암동에 있는 서울시교육청 6층 건물에 무단 침입해 농성을 하고,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농성을 벌이던 지 교사 등 12명을 4시간 만에 체포했으나, 지 교사를 포함해 9명을 풀어주고, 고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 교사 등 시위대 30여 명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 과정이 강압적이었고 수사 과정에서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 교사는 지난 2023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됐는데, 이를 거부한 끝에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퇴거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