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악성 민원 강경 대응…출입 제한·퇴거 조치 시행
2026.04.16 19:17
울진군이 악성 민원에 강력히 대응한다. 사진은 출입퇴거조치 안내문. 울진군 제공
울진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특이(악성) 민원인에 대한 퇴거 및 출입 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상습적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 시설 출입을 제한하고, 폭언이나 협박이 지속될 경우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즉시 퇴거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이번 조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울진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권익은 존중하되 위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 노컷뉴스 주요뉴스 ]
- 아내 나체 사진을 남편에게…불륜 알리려다 선 넘은 40대
- 치어리더 정가예 '폭언·욕설 피해' 활동 중단…"화장실서 울기만 했다"
- '장대표 어디가?'…장동혁 '방미 화보샷'에 "후보들은 한숨인데 괴기해"[오목조목]
- "물건 다 내놔" 생떼…거절당하자 마트로 차량 돌진한 60대
- '예수 행세'→"이란을 석기시대로"…트럼프 SNS '흑역사'[이런일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퇴거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