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주마저 ‘상법 개정’ 꼼수 부렸다…코스피200 기업 전수조사
2026.04.17 05:00
전문가들은 개정 상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꼼수’로 이사 수 축소를 꼽는다. 머니랩 조사 결과 코스피200 상장기업 중 올해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이사 수를 줄이거나 이사 수 한도를 제한하려고 시도한 곳은 25곳(12.5%)에 달한다.
이사 수 감축이 두드러진 곳은 효성그룹 계열 회사들이었다. HS효성첨단소재는 기존 ‘3명 이상 16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 이사 수를 ‘3명 이상 7명 이내’로 제한 인원을 9명 줄였다. 코스피200 상장기업 중 가장 감축 폭이 컸다. 효성중공업도 ‘3명 이상 16명 이내’에서 ‘3명 이상 9명 이하’로, 효성티앤씨도 ‘3명 이상 16명 이내’에서 ‘3명 이상 9명 이하’로 모두 7명씩 줄였다. 이중 효성중공업의 시도는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이사 수 감축은 일반 주주의 이사 선임 권한을 제약한다”고 반발하면서 좌절됐다. 그러나 나머지 계열회사들은 모두 가결했다.
이사 수를 줄이면 이번 상법 개정으로 도입한 집중투표제 작동을 무력화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란 소수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선임할 이사 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줘 소수 주주가 이사 선임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 대기업은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가령 특정 기업이 7명의 이사를 선임한다면, 지분 10%를 가진 소수 주주는 70%의 의결권을 1명의 이사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해 해당 이사를 소수 주주를 대변하는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선임할 이사 수가 줄면 그만큼 소수 주주가 집중할 수 있는 의결권 자체가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지배주주의 ‘입맛’에 맞는 이사회를 구성하기가 쉬워진다.
정관을 고치진 않았지만 기존보다 이사 수를 줄여서 선임해 이사 수 축소 효과를 낸 기업도 있었다. 머니랩 조사 결과 코스피200 상장기업 중 이 같은 기업은 총 18곳(9%)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곳이 삼성 그룹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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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주마저 ‘상법 개정’ 꼼수 부렸다…코스피200 기업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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