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먹는 건데”…학교 주변서 ‘소비기한 지난 식품’ 등 다수 적발
2026.04.17 11:31
급식시설·무인점포 등 4만여곳 대상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위반 다수
과태료 부과·6개월 내 재점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무인점포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6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23일부터 3월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1910곳(무인점포 2238곳 포함)과 학교·유치원 급식시설·식재료 공급업체 8591곳이 대상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진열·보관한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시설 기준 위반 1건,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1건 순이었다.
현장에서는 급식시설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원료 보관실과 조리기구의 위생 상태가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검과 병행한 수거·검사에서는 조리식품과 기구 등 1588건 가운데 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와 어린이집 급식시설은 물론 무인점포와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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