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질 못벗겨” “김치 못썰어”…민노총 학교 급식 조리원들 요구
2026.04.17 09:42
학교 급식 조리원들이 가입한 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지난 13일 대전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26개 요구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덩어리 식재료를 자르는 게 노동 강도를 높인다고 주장했다.
‘덩어리 식재료는 취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예시로 두부, 어묵, 김치, 고기 등을 들었다.
이 밖에도 ‘5㎏ 이상 세제 취급 중지’, ’10㎏ 이상 감자·양파 껍질을 벗기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다.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양손 배식을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타 현장 상황에 따라 조리실무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업무에 대해선 학교로 추가 통보될 수 있다’고 했다.
노조는 지난해 요구했던 ‘김치 포함 3찬(만 제공)’ ‘국그릇 같은 별도 용기 사용 거부’ 등도 다시 요구했다.
대전 학교 조리원들은 작년 3월부터 ‘노동 강도 완화’를 요구하면서 대전시교육청, 학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의 대표적인 요구 사항은 현재 100명 수준인 식수(조리원 1명이 담당하는 밥을 먹는 사람 수) 인원을 80명 이하로 낮춰달라는 것이다.
학비노조 대전지부는 지난달 23일 대전교육청과 교섭에서도 이를 요구했다.
교육청 측은 “한 번에 80명으로 낮추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령 인구 감소로 식수 인원은 2023년 1인당 평균 113명에서 현재 101명으로 줄었다”면서 “갑자기 80명으로 낮추려면 조리원 300명을 추가 채용해야 하는데, 비현실적 요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리원들의 어려움엔 공감하지만 ‘당장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식재료 손질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급식 조리원들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파업을 해도 학교 측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현행법은 학교마다 조리원을 두고 급식을 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06년 민간 기업에 급식을 위탁하던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서 급식 안전을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후 급식 조리원들의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데도 학교는 급식을 외부 업체에 맡길 수 없다.
노동조합법상 조리원이 파업을 할 때 외부 인력을 투입하면 파업 방해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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