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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국 최초로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최초 가입 지원

2026.04.17 07:56

월 3만8000원씩 최초 3개월분 보험료 지원
박일하(가운데) 서울 동작구청장이 16일 동작구청에서 열린 ‘전국 최초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진정련(왼쪽)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장, 최형용(오른쪽) 동작복지재단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작구청 제공


서울 동작구는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의 노후 소득 보장을 돕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동작구는 전날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 동작복지재단과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후 최초 3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한다. 월 보험료는 3만8000원이다.

동작구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본인 희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동작구는 대상자 선정 후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개인이 먼저 납부하고 나면 보존해주는 실비 지원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가 가입 후 3개월이 지난 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소득 발생 시 납부 예외 기간을 추납 보험료로 납부하면 최초 보험가입 시부터 기산해 가입 기간이 확보된다고 동작구는 설명했다.

동작구는 이번 사업이 저소득층 청년의 국민연금 최초가입 시기를 앞당겨 가입 진입장벽을 낮추고,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증가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확대되는 구조로, 가입기간이 5년 늘어날 경우 월 약 15만~20만 원, 10년 늘어날 경우 월 약 30만 원 이상 수령액이 증가하므로, 최초 가입 시기가 빠를수록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에 유리하다고 동작구는 전했다.

동작구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주민등록증과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챙겨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급자 여부와 최초 가입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개별 안내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을 미루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들의 탈수급과 자립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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