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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해체
방첩사 해체
‘불법계엄 가담’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된다

2026.01.08 20:28

자문위, 국방부에 수사권 이관 등 권고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자문위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안보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평 수집 및 동향 조사 기능은 폐지하고, 군의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별도로 신설하도록 했다.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홍현익 방첩·보안재설계분과위 위원장(전 국립외교원장)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분과위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홍 위원장은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기존의 크게 세 가지 기능인 인사첩보·세평 수집 및 보안, 방첩, 안보 수사 권한은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먼저 방첩사의 인사첩보·세평 수집 및 보안 기능은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임 당시 방첩사가 군 장성들의 세평을 수집하고, 정치적 성향과 출생지 등을 기준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세평 수집’ 전면 폐지…인사검증 기구·정보활동 전문기관 신설 방안 제시

자문위는 대신 군 인사검증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해 이를 전담할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만들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맡기도록 했다. 신원조사 기능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단급 이하의 일반 보안 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하고,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담당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밝혔다.

자문위는 방첩사의 방첩·방산 스파이·대테러 관련 정보활동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는 등 별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방첩사에 있었던 내란, 외환, 반란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누설죄, 이적행위죄 등 10개 죄목에 대한 수사권은 모두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인사검증 기능을 맡는 중앙보안감사단, 방첩 기능을 맡는 국가안보정보원과 같은 신설 기관에 대한 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두는 방안을 권고했다. 정보보안정책관은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 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안보 수사·방첩정보·보안 감사 기관 간 업무 공유와 연계를 위해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설될 기관의 명칭과 인원, 조직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방첩사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한다며 후속 개편의 여지를 남겼다.

국방부가 이날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자문위가 발표한 방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설 조직 출범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언제 마련될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6개월 안에는 각각의 부대령이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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