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 세월호 범죄수익 환수 실패 사죄해야”
2026.04.17 09:4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어제(16일) 성명을 내고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 운영의 중대한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KBS는 인천지방검찰청이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유병언 일가의 재산으로 보고 동결했던 경기 안성시 아파트 220여 채(약 200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을 최근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검찰이 유병언 일가 소유로 추정되는 1,000억 원대 자산을 ‘차명 재산’으로 보고 동결했지만, 관련 민사 소송 18건 중 정부가 승소한 건은 2건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경실련은 “줄줄이 패소의 본질은 검찰의 입증 실패이며, 이는 수사와 소송 전략의 부실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판결했음에도 검찰이 오랜 기간 같은 유형의 패소를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해왔지만, 반복된 패소 경과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추징보전 취소는 사실상 환수 포기 선언인 만큼, 검찰은 취소 경위와 향후 계획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경실련은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장기 동결 사건의 정기적 재검토 및 국회 보고 제도 도입 ▲환수 시도 전 과정에 대한 독립적 특별 감사 실시 ▲범죄수익 환수 실패로 인한 세금 부담 문제 재점검 등을 정부와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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