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열풍? 미국에선 '건설 반대' 법안도 통과됐다
2026.04.17 05:40
투자회사 “데이터센터 반발, 더 심각하고 격렬해질 것”
한국에서도 수도권 중심으로 주민 반대 이어져
미국 메인주 의회는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2027년 11월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데이터센터가 환경과 전력망에 미치는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정부가 법안을 승인하면 메인주는 데이터센터로 인해 전기 요금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조사하는 위원회를 설립하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지난 15일 보도에 따르면 메인주뿐 아니라 10개 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디애나·미시간 등 일부 지역에선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데이터센터는 인터넷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설이다. 그동안 안정적인 인터넷 서버 운용을 위해 아마존 등 클라우드 업체나 알리바바·네이버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센터를 건설해왔지만, AI의 등장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했다. AI 모델 학습·훈련을 위해선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막대한 전력과 물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올해 데이터센터·AI 등 관련 산업 전기소비량은 전 세계 전기 사용량의 4.4%이며, 2030년의 경우 이 비율이 10.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작동되는데, 장비 오작동을 막기 위해선 온도를 10~27도 사이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냉각수가 사용된다. 서버 부식을 막기 위해 정제된 물만 사용돼야 하기에 오폐수를 활용할 수도 없다. 오픈AI의 챗GPT 3 학습에는 70만 리터의 물이 사용됐으며, 질의응답을 할 때마다 물 500ml가 소비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건설에 적극 반대하는 일도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 데이터센터워치에 따르면 24개 주에서 시민단체 140여 개가 데이터센터 건설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투자 자문회사 마켓와이즈는 지난 15일 보고서에서 버지니아·펜실베이니아·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선 집회로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이 무산됐으며, 미주리주 페스터스에선 데이터센터 건설에 찬성한 시의원들이 지방선거에서 무더기 낙선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마켓와이즈는 "데이터센터가 건설되는 지역사회는 AI에 대한 장점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감수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주는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제공되는지 밝히는 주는 거의 없다"며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발이 훨씬 더 심각하고, 더 격렬하며, 더 폭력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8일 보도에서 "주민들은 전기 요금, 전력망 부담, 대기오염, 상수도 문제, 부동산 가치 하락, 소음 등을 걱정하고 있다"며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미국 전력 수요 증가분의 절반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 건설이 활발한) 오하이오주 일반 가정의 평균 전기 요금은 월 16달러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현재 한국에서도 데이터센터 건설이 확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GPU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AI 고속도로'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정부는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분야에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AI 개발에 대한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뜻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데이터센터 사업자 규제 완화와 보조금·금융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데이터센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 금천구,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불거진 상황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데이터센터 유치에 적극적이지만, 인프라·인력 문제로 건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4년 기준 국내 데이터센터 79%가 서울·수도권에 몰려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법안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