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차명 의심 아파트 220채 동결 해제 됐다…무슨 일
2026.04.16 22:50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차명 의심 재산에 대해 검찰이 최근 자산 동결 조치를 스스로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경기 안성시에 있는 아파트 220여채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취소해 달라고 인천지방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일 이를 받아들여 해당 아파트들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을 취소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양도나 매매 등을 제한하는 절차다. 추징·보전이 취소되면 보전 대상 금액이 줄어들어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 규모 역시 감소하게 된다.
추징보전이 해제된 아파트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인천지검이 유씨 일가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동결한 자산이다. 해당 아파트는 한 채당 7000만원에서 1억2500만원 수준에 거래됐으며 전체 가액은 약 1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자산 동결 해제를 요청한 배경에는 해당 아파트 명의자들과 벌인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명의자들은 2017년쯤 국가를 상대로 아파트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병언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명의신탁한 것이 맞다”, “부동산 명의를 저로 하겠으니 협조해달라고 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진술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진술만으로는 아파트가 유씨의 차명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8일 1심에서 검찰이 패소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3일 열린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인천지검은 “2025년 8월경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며 “부동산 명의자들은 인천지검에 취소 청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씨 일가의 차명 의심 재산 명의자들이 지난 12년 동안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총 18건이며, 이 가운데 정부가 승소한 사건은 2건에 그쳤다.
재판부는 여러 판결에서 “(차명 재산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유병언의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추징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