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차명 의혹 아파트 220채 추징보전 취소
2026.04.16 20:52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TV조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경기 안성 지역 아파트 220여채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인용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검찰은 유 전 회장 가족의 횡령 혐의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아파트들은 유씨 일가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해 검찰이 동결했던 자산이다.
그러나 아파트 명의자들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했고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아파트 명의자들이 추징·보전 취소 청구를 요청하는 민원까지 제기하자 결국 자산 동결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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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래 기자 ra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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