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장특공폐지법 발의…수도권 ‘거주·이전 자유’ 사라지나
2026.04.16 16:31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거주를 오랫동안 했어도 양도세를 그대로 물리면 집을 판 뒤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들어 비슷한 수준의 집을 매수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강제로 한 집에 오래 살게 돼 ‘거주·이전의 자유’를 뺏기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 8일 1주택자의 장특공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 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10년 보유 40%, 10년 거주 40%)를 공제해주는 장특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 같은 장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축소한 게 핵심이다.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게 법안을 통해 윤 의원이 밝힌 입법 취지다. 윤 의원은 16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소득 있는 데 세금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굳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를 과도하게 하면서 수도권 주택 가격을 높이지 말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윤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이주희, 진보당 손솔·전종덕·정혜경,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세 직격탄을 맞게 된다. KB국민은행이 최근 내놓은 지난달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2억원을 기록해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 이상이 과세 타깃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5년 서울에 7억원 수준의 주택을 구매한 뒤 11년간 살다가 올해 21억원대에 팔아 매매 차익 14억원이 났다면 약 2825만원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장특공 적용으로 양도차익(14억원)의 80%(11억2000만원)을 공제받은 뒤 남은 차익에 대해서만 세율(6~45%)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특공 혜택이 사라지면 양도차익 전액(14억원)에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내야할 세금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4억8000만원 수준까지 훌쩍 뛰어오른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안이 공개된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16일 오후까지 1만1800여건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제 정신이냐”, “여기가 북한이냐” 등 격앙된 반응도 적잖게 눈에 띄었다. 한 시민은 국회 사이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장기간 성실히 보유하며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세제 합리성 장치”라며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도 “오래 거주한 1주택자가 아파트 팔면 1억원 세금 낼 걸 10억원 내라는 법”, “살던 집에 영원히 살면서 이사도 가지 말라는 법” 등 비판 반응이 잇따랐다.
민주당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 부호가 달린다. 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은 “법안을 낸 취지는 알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입법 가능한 법안은 아닌 것 같다. 진지하게 논의될 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도 “한국 경제에서 자산이 증식하는 과정을 완전 무시했고 시세에 대한 감각도 없다. 무슨 생각으로 법안을 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도 “현실과 맞지도 않고 말하자면 사회주의 법안 같은 너무 급진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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