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기상캐스터 2인, 증인 불참석 [MD이슈]
2026.04.16 17:11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사망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 심리로 열린 다섯 번째 변론기일에는 유족과 피고 측이 각각 신청한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절차가 공전됐다. 유족 측은 앞서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2명을 포함해 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향후 출석을 강제하는 절차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는 양측 대리인과 유족이 참석했으며, 재판부 변경 이후 사건을 새로 맡은 판사가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당초 예정된 증인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고, 일부 증인은 사전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2명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6월 18일로 지정하고,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언급했다. 피고 측이 신청한 기상팀 PD는 다음 기일 출석 의사를 전한 상태이며, 유족 측이 신청한 일부 증인에 대해서는 비공개 신문 필요성도 제기됐다.
앞서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2명을 포함해 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모두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피고 측은 고인과 업무상 접점이 많았던 기상팀 PD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재판부는 입증 책임이 원고 측에 있다는 점과 증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양측 신청을 모두 받아들인 바 있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2024년 9월 28세로 사망했으며, 이후 동료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을 상대로 5억 1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 MBC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고용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당국은 기상캐스터의 법적 지위와는 별개로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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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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