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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모집…5월부터 현장 투입

2026.04.16 11:00

18세 이상 누구나 지원 가능…지자체 통해 접수
5~7월 기본조사·8~12월 심층조사 보조 수행
"농지 투기 차단·실태 파악 기반 정책 수립 기대"
[세종=뉴시스] 조치원읍 봉산리 농지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 모습.(사진=세종시). 2024.06.13.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수행할 조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되는 조사원은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농지 전수조사에 참여해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보조하게 된다.

우선 5~7월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농지의 기초 정보를 점검한다. 이어 8~12월에는 심층조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 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은 시·군·구 또는 시·구·읍·면을 통해 가능하며 지역별 모집 인원과 접수 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금은 지자체별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해 지급된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책정되는 제도로,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으로 책임감 있게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며 방문조사와 조사표 입력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이 대상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활용이 원활한 지원자, 농업 관련 조사 경험자나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자, 해당 지역 거주자 등은 우대한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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