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에게 ‘캐시백’ 해준 정부… 1년 4개월간 500억원
2026.04.16 19:28
정부가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에게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으로 매년 수백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걷었다가 돌려주는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받으면 이를 체납 세금 징수에 활용할 수 있는데, 관련 제도가 미비해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개발 사업 등을 이유로 농지를 다른 용도에 쓰려는 사람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개발 사업이 취소돼 농지를 아예 전용하지 않게 되거나 개발 사업이 축소돼 농지를 전용하는 면적이 줄어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사람은 농어촌공사에 환급 신청을 해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를 걷는 국세청과 지방세를 걷는 지자체는 행정부·사법부의 다른 기관들이 갖고 있는 납세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세금을 체납한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받아내는 데 활용한다.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처리하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정보는 이 국세청·지자체에 넘겨주는 자료 목록에서 빠져 있다.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 농어촌공사는 매년 1000억원 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고 있다. 2022년에는 1조4252억원을 걷었다가 1382억원을 돌려줬고, 2023년에는 1조731억원 가운데 1568억원, 2024년에는 1조2880억원 가운데 1648억원을 돌려줬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 신청해 받아간 사람 가운데에는 세금 체납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 4개월간 약 500억원이 세금 체납자에게 환급됐다. 감사원은 국세청이나 지자체가 세금 체납자들 앞으로 나오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기간 약 151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금을 5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 가운데서는 110명이 농지보전부담금 88억3000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436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런 문제점을 경기 파주시·양주시에 대한 정기 감사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 과세자료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정보도 공유받도록 하고, 이를 체납 세금 징수에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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