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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건 정보 잘못 입력한 경찰, 檢 송치 후라도 정정해야”

2026.04.16 18:48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연합뉴스

경찰이 전산망에 피의자의 죄명을 잘못 입력해 놓고 ‘검찰에 송치했다’는 이유로 정정을 거부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

16일 권익위에 따르면, 개인택시 기사인 A씨는 후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후방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A씨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이 이를 알게 돼 A씨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A씨가 피의자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A씨가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의 상황을 조회해볼 수 있는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사건을 조회해 보니, 자신의 죄명이 자동차손배법 위반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돼 있었다. 이 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A씨에게는 적용될 일이 없었다.

A씨가 경찰서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서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경찰은 형사사법포털에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담당 경찰관의 잘못된 업무 처리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A씨 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은 A씨에게 자동차손배법 위반 혐의를 정상적으로 적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산망에 죄명 입력만 잘못돼 있었던 것이다.

권익위는 개인택시 기사인 A씨가 마치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기록이 남으면 A씨에게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고, 경찰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잘못 입력한 죄명을 단지 전산망의 기능상 한계를 이유로 계속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경찰청에 형사사법포털에 잘못 입력한 A씨 죄명을 정정하라는 의견을 냈다. 해당 경찰서에는 A씨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경찰관들에게 교육 등의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이를 즉시 해결하지 않고 국민이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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