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사 노후 자금 14억 앗아간 60대…도박에도 손 대
2026.04.16 18:51
사채 피해 호소하며 사기지인인 초등학교 교사가 노후 대비용으로 모은 거액을 모조리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지인인 B씨에게 278차례에 걸쳐 14억원 상당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했던 A씨는 과거 B씨와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적이 있다. A씨는 사채를 쓰다가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자 B씨에게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며 한 번에 수백만~수천만원씩 돈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조폭이 와서 저를 데려간대요', '저는 오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라며 사채를 갚지 못하면 자기 신변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는 식으로 B씨를 속였다. 4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씨는 A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모아둔 노후 자금으로 매번 도움을 줬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수억원을 빌리고도 거듭 돈을 요구했고, B씨는 그때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장기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가며 돈을 빌려줬다. 심지어 가족 명의로 대출받거나 제자에게 어렵게 빌린 돈을 건네주면서까지 A씨의 재기를 간절히 바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빌려준 돈을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쓰기도 했으며, 심지어 편취금 일부는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에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 A씨는 매달 적게는 3차례, 많게는 9차례나 집에서 3시간 넘게 걸리는 카지노를 찾아가 돈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빚까지 짊어지게 됐다. 그는 채무로 인한 이자만 매달 600만원씩 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불법 사채를 쓰다가 급격하게 늘어난 빚과 사채업자의 협박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편취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복구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경제·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향후 피해 복구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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