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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끝난 전한길, 수갑 착용 놓고 경찰과 2시간 대치

2026.04.16 17:10

변호인 "인격권 침해"…경찰 "적법한 구인영장 집행"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전한길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오늘(16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심사는 낮 12시쯤 끝났으나 변호인단이 전 씨의 수갑 착용을 놓고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이 2시간가량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전 씨가 수갑을 차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이 부당하다며 채증 취지로 촬영하려 했으나, 법원 소속 방호원들이 "경내 촬영은 허가가 필요하다"고 막아 잠시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전 씨 측은 "구속이 결정되지도 않은 사람을 위법한 수갑 착용으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언론에 낙인찍으려는 공권력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심사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경우 수갑을 채우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인영장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수갑을 채워서 호송하는 게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전한길 / 사진=연합뉴스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14일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이들 '가짜 뉴스'를 담은 6개 영상으로 모두 3천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됩니다. 전 씨는 그때까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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