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 교제살인 장재원에 '무기징역' 구형
2026.01.08 16:03
|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골목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재원(27)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대전경찰청 홈페이지 |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취업제한 10년,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 등도 함께 구형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29일 대전시 서구 괴정동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인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 씨가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만나 범행에 이르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 수법과 결과가 극히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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