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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불법행위 가처분 신청…"평택 생산라인 점거 우려"

2026.04.16 16:59

삼성전자 서초 사옥. [ⓒ 삼성전자]


[디지털데일리 고성현기자] 삼성전자가 노조의 생산시설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 가능성에 대응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사업장 점거를 사전에 차단해 경영상 손실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5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삼성 평택 캠퍼스 사무실을 점거해 18일 동안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만약 파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공정 중단 시 복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중단된 웨이퍼 폐기와 양산 일정 연기 등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이 점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법은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장비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협박을 통한 쟁의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회사 측은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을 넘어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비 손상과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사측은 임금협상 타결을 위헤 업계 최고 수준 보상을 약속하는 등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 측에 국내 1위 실적을 거둘 시 영업이익 10% 이상을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이 경우 현재 주력인 메모리사업부가 받는 성과급은 기준 평균 연봉의 600%, 1인당 평균 5억4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5%라는 기준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EVA 등 일부 성과급이 소위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었고, 올해 삼성전자 실적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이에 걸맞는 대우를 원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노조는 17일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협상 및 파업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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