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앞두고 법원 간 삼성"…생산라인 점거 '초강수 대응'
2026.04.16 15:47
삼성전자가 노조의 생산라인 점거 가능성에 대응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며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노조의 불법 점거 행위 차단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사업장 점거를 사전에 막아 경영상 손실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 측은 헌법상 보장된 쟁의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결기대회를 거쳐 5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평택 사업장 점거를 포함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 노조법은 생산시설 점거, 안전 보호시설 운영 방해, 설비 손상 위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은 물론 대형 안전사고와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생산라인이 중단될 경우 공정 중인 웨이퍼 폐기 가능성이 높고,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글로벌 공급 부족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 한편 노조는 17일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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