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억 합의했는데 배우자가 고발”…‘성폭행 시도’ 김가네 회장 징역 3년 구형
2026.04.16 14:50
| |
| 최근 여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오른쪽). 김 회장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와 3억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가네 홈페이지 캡처 |
술에 취한 여성 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북부지법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회장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해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재개돼 기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정장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나타난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내가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생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며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김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김가네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