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대법 판결 존중…7000명 직고용 흔들림 없다"
2026.04.16 13:52
대법원이 16일 포스코 사내 협력사 직원 2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포스코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협력사 직원 7000명 직접 고용 계획은 예정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측은 이날 3, 4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 승소자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 공정 근무자와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포스코 협력사 직원들이 지난 2011년부터 불법 파견 소송을 이어온 상황에서 대법원이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입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이러한 판결 흐름에 맞춰 노란봉투법 도입 등 강화된 노동 규제와 동시다발적 파업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통한 현장 안전 체계 혁신 의지를 두루 반영해 직접 고용에 나선 것으로
다만, 대법원은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에 대해서도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습니다.
현재 포스코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협력사 직원은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채용 절차가 발표되기도 전부터 현장 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협력사 직원들 사이에선 "신설 S직군 임금이 정규직 대비 65% 수준"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스코 측은 이에 대해 기존 정규직(E·P직군)과 복지는 동일하게 제공하되 임금에 일부 차등을 두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동계도 제각각 목소리를 키우며 갈등 구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포스코 사내하청 광양지회는 지난 13일 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고용 중단'을 요구했고, 조합원들에게 "개인 합의 시 불이익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긴급 지침을 내렸습니다.
정규직 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역시 지난 8일 "기존 조합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규직화가 진행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포항·광양 51개 협력사를 대표하는 '포스코 협력사 상생협의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S직군은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 ▲부제소 합의가 직고용의 전제 조건이 아님 ▲협력사 재직 기간 직급·연차 반영 및 동일 복리후생 보장 등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협의회 공동의장은 "허위 정보 확산으로 현장 신뢰가 무너지고 노노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무 가치에 따라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적용하고 협력사 근무 경력을 인정할 계획"이라며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원만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1년부터 이어진 불법파견 소송에서 대법원이 두 차례 근로자 손을 들어줬고 포스코도 7000명 직고용이라는 대규모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노노 갈등이 계속되는 등 순탄한 진행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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