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만 낳아도 재산세 0원'…문경시, 저출생 세제 혜택 내놨다
2026.04.16 09:36
2자녀 이상 출생아, 3년간 보험료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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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가 3자녀 이상에게만 혜택을 주거나 세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과 달리 시는 전국 최초로 2자녀 가구부터 주택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인 시세를 100% 전액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6월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이다. 다만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해 2자녀 이상인 가구부터 적용한다. 시는 이달 15일 해당 조례안을 공포했고 올해 7월 고지하는 재산세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생아 대상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도 확대했다. 올해부터 2자녀 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3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최대 10년간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을 늘렸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100% 감면은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행복한 문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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