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보유세수 1조1000억원 증가 전망…공시가격 급등 영향
2026.04.16 13:47
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아파트)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원 넘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80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7조6132억원)보다 약 15.3%(1조1671억원) 늘어난 규모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한 값을,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비율을 적용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가 이를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재산세는 작년 대비 13.4%(8593억원) 증가한 7조2814억원, 종부세는 25.9%(3079억원) 늘어난 1조499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8160원, 납세 의무자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29만2111원으로 분석됐다. 작년 대비 재산세는 4만2267원, 종부세는 67만6211원 오른다.
예정처는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와 보유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2024년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올해 보유세수를 추정했다. 2024년 주택분 재산세 건수는 2033만건, 종부세 과세 인원은 45만5331명이다.
올해 서울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늘어나는 만큼 단독주택까지 포함한 전체 주택 보유세수는 예정처 추산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7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통계를 보면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48만7362가구로 작년(31만7998가구) 대비 약 53.3%(16만9364가구) 늘었다.
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보유세가 1조원 이상 늘어 국민에 대한 증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고,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보유세는 예정처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 부담과 주거 불안을 덜어줄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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