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자녀 가구 재산세 전액 감면…7월부터 적용
2026.04.16 09:40
[문경(경북)=데일리한국 김원균 기자]경북 문경시가 전국 최초로 '2자녀 가구 재산세 제로' 정책을 시행한다.
문경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주택 재산세를 100% 전액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가구부터 적용된다.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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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균 기자 kimoneg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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