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전국 최초 2자녀 이상 가구 재산세 전액 감면
2026.04.16 13:38
[문경(경북)=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경북 문경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주택 재산세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주택 재산세 전액 감면은 전국 최초라고 시는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3자녀 이상에게만 주택 재산세 면제나 세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과 달리 문경시는 전국 최초로 2자녀 이상 가구부터 주택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인 시세를 100% 전액 감면하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6월 1일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단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자녀 이상인 가구부터 적용한다.
지난 15일 해당 조례안을 공포했으며 올 7월 고지되는 재산세부터 시행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100% 감면은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행복한 문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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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에서는 3자녀 이상에게만 주택 재산세 면제나 세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과 달리 문경시는 전국 최초로 2자녀 이상 가구부터 주택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인 시세를 100% 전액 감면하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6월 1일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단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자녀 이상인 가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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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100% 감면은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행복한 문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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