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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살인 장재원 "평생 반성하며 살 것"…'무기징역' 구형

2026.01.08 11:10


[대전=뉴시스]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5.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장재원(27)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8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공판에서 신청했던 판결 전 조사 회부가 도착해 더 이상 진행할 절차가 없어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도구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유린했으며 죽이겠다는 협박을 통해 강간하고 결국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 준수사항 부과,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 전자발찌 기각 시 보호관찰 등을 구형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극악한 범죄로 피고인은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동거하다 헤어지고 다시 연락이 닿아 피고인이 생활비나 여행경비 등을 부담했음에도 관계에 진전이 없자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러게 누가 함부로 보증을 서냐'고 말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 과거 입양됐다 파양되는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닌 살인과 강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장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저질러 죄송하다"면서 "돌아가신 피해자와 고통 속에 살아갈 유족에게 죄송하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7월29일 전 연인인 A(30대·여)씨를 성폭행하고 낮 12시2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나 A씨가 근처에 있던 집배원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빼앗으려고 했고 도주하자 흉기를 던졌다. 이후 A씨가 쓰러지자 장씨는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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