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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원칙 금지 제도화에 속도…“중복상장 후 모회사 수익률 10%대로 악화”

2026.04.16 10:43

정부가 이른바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늘(16일)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 세미나를 열고, 지난달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밝힌 ‘원칙금지·예외허용’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그간 지배주주가 경영권 확대 수단으로 중복상장을 이용하는 동안 일반주주는 성과에서 소외되고 주가 하락을 감수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나현승 고려대 교수는 국내 중복상장의 심각성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중복상장 비중은 시가총액 대비 18%로, 일본(4.38%), 대만(3.18%), 미국(0.35%) 등 주요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 신규 상장사의 20%가량이 이미 상장사를 최대주주로 둔 중복상장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복상장이 모회사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실증적 근거도 제시됐습니다.

나 교수는 자회사 상장 이후 모회사의 수익률이 6개월 뒤 평균 10.8%까지 악화하는 흐름을 보였다며, 이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엄격히 심사해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입니다.

다만 전체 주주에게 공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보호 방안을 직접 평가하고 소통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상반기 내 절차를 마무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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