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한 이병진·신영대 의원
2026.01.08 14:40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신영대 의원이 8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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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사진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내 이병진·신영대 의원실. 2026.1.8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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