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2026.01.08 14:34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직을 박탈당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000만원 근저당권 채권과 차명 계좌에 보유한 주식 현황 등을 누락한 혐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자기 땅을 지인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근저당권 채권이나 주식이 본인이 아닌 지인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차명 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 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 기록의 증거 능력, 공직자윤리법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데일리안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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