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의사 1명만 제대로 판단했더라면"…4살 아이 억울한 죽음 "70%만 책임"
2026.04.16 11:31
어제(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이 유족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군은 지난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입원 중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지만,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했고, 이때 진료기록도 제대로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119구급대는 의식 불명에 빠진 김군을 가장 가까우면서도 앞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A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소아응급실에 연락했지만, A 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심정지 상태였던 김군은 20km 가량 떨어진 부산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연명치료를 받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듬해 3월 숨졌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 김 군의 사망이 의료 과실의 결과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당시 심정지 상태의 김 군을 받지 않고 치료 거부했던 A 병원 응급실에는 김군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군의 편도선 제거 수술을 했던 의사 역시 출혈 부위에 과도하게 지짐술을 하고도 일반 환자처럼 퇴원시키고, 의무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은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위중한 김 군을 치료하지 않은 채 119 이송 지시만 내리고 진료기록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 의사는 모두 벌금 500만원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의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A 병원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의사와 병원에 대한 형사처벌에 이어 이번 민사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편도제거수술을 했고 119구급차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A 병원, 미신고 대리 당직 의사를 배치하고 응급 처치를 하지 않은 B 병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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