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26일까지 납부하세요…소상공인은 2개월 연장"
2026.01.08 14:27
국세청 본청 현판
국세청 본청 현판 [연합뉴스 제공]
국세청 본청 현판 [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해 이달 26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총 941만명으로, 지난해 확정 신고(927만명)보다 14만명 늘었습니다.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한 경우 10월1일~12월31일, 하지 않은 경우 7월 1일~12월 31일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월 26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 영위 ▲2025년 1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로, 약 124만명에 달합니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오는 26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연장 대상자 외에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신청하면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또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면 조기환급은 2월 4일까지, 일반환급은 2월 13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를 확인해 총 427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불성실신고 혐의자에는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만큼, 도움자료를 토대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소상공인 #세금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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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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