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교사 폭행 원인이 인권조례 때문?
2026.04.15 20:41
교사단체의 ‘학생인권조례 개편’ 요구에 일각선 “일반화의 오류”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밀쳐 교사가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실제로 교사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폭행당하는 일이 매우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에 원인을 돌리는 주장도 나오지만, 교사 안전 보호와 학생 인권 보호는 배타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A학생이 담임교사인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교사를 밀어 넘어뜨렸다. 넘어진 교사는 교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며,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사건 당시 A군은 교사가 대화 태도를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군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석 정지 조치했다.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3일엔 계룡의 한 고교에서 3학년 학생이 3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교사가 등과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학생은 15일 구속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024 교사 직무 관련 마음(정신) 건강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교사 1964명 중 20.6%가 학부모 혹은 학생으로부터 신체 위협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년 18.8%에서 1.8%포인트 증가했다.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68.1%로 전년(66.3%)에 비해 늘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피해 경험률이 다른 직군 노동자보다 월등히 높다고 했다.
교사 단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13일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소지품 검사 제한과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위험을 인지하고도 개입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사후 대응 중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보수 성향의 이명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고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며 폐지론을 꺼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와 이번 사건은 관련이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충남교육연대는 “사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돌리는 것은 확증 편향과 일반화의 오류”라며 “학생 일탈 행위를 조례 탓으로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안전 확보 등 일정 조건하에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명시돼 있다. 충남교육청도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했다.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이번 사건은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으로, 교육청이 신속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피해 교원 보호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학생인권조례나 소지품 검사 여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했다. 교육청은 이 사건 관련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와 심리치료 지원, 변호사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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