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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부터 계획…재범 우려' 교사에게 흉기 휘두른 고교생 구속

2026.04.16 05:36

▲ 면담 신청 뒤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등학생

중학교 시절 유독 본인만 더 강하게 지적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흉기로 찌른 고등학생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15일 오후 1시 30분쯤부터 고3 A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요 구속 사유는 '재범 우려'입니다.


A 군은 지난 13일 오전 8시 44분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30대 남성 교사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군이 112를 통해 자수하자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교사 B 씨는 턱과 어깻죽지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고 회복 중입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A 군의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이었는데, 지난달 A 군이 재학 중인 해당 고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며 한 달여간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A 군은 B 씨가 중학교 시절 본인만 유독 더 강하게 지적했다고 믿으며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B 씨를 계속 마주치게 되자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하거나 등교를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재에 나선 학교 측이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제안해 A 군은 지난 6일부터 타지에 있는 대안학교로 등교 중이었으나 불쑥 학교를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3일 전부터 B 씨를 만나겠다고 마음먹었다는 A 군의 진술,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B 씨를 찾아간 점 등을 토대로 A 군이 범행을 사전 계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군을 대상으로 추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다면적 인성 검사 등 성격 및 정신상태 검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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