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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병진 의원 재산 허위신고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2026.01.08 12:11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 당시 부동산 관련 채권과 주식 등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총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되자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5억5000만원과 타인 명의 증권계좌에 보유한 주식 약 7130만원, 증권사 융자금 4500여 만원 등 총 6억6000여 만원 상당의 재산을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공동투자로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타인 명의 증권계좌의 주식은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해당 주식 거래가 모두 이 의원의 컴퓨터에서 이뤄졌고, 계좌 명의자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상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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